육아휴직 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1.30.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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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시간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예컨대 주32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x15일x(32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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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출석 이후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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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퇴직연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납입되며, 퇴사 시 적립된 퇴직연금과 운용수익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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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인하여 격리중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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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유급휴가의 경우 사실상 재택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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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기간 유급휴가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가 부여된 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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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한 주에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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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시가 종업시각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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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원천공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이자를 포함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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