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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쥐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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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12년 11월 1일 입사

20년 11월 30일- 21년 2월 27일 90일간 출산휴가

21년 2월 28일- 22년 2월 27일 1년간 육아휴직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고 22년 2월 27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입사일은 11월이고 퇴사가 2월이라 연차발생이 안되어서 연차가 없다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맞는말인가요?

질문 2. 만약 제가 22년도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21년도 연차도 소진하지 못했는데 21년도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21년도 연차를 소진하고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에 연차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중간에 복작해서 연차를 소진하는건 가능하지만 저렇게 연달아 출산휴가, 연차, 휴직을 하는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연차를 포기하기로 했었습니다. 연차는 미소진시 소멸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입사일은 11월이고 퇴사가 2월이라 연차발생이 안되어서 연차가 없다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맞는말인가요?

      근속기간 포함이므로 발생합니다.

      질문 2. 만약 제가 22년도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21년도 연차도 소진하지 못했는데 21년도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문 1. 회사에서 입사일은 11월이고 퇴사가 2월이라 연차발생이 안되어서 연차가 없다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맞는말인가요?

      >>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해야 2022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2.11.1에 발생), 2022.2.27에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11.1~2021.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2021.11.1에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하며, 202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9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만약 제가 22년도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21년도 연차도 소진하지 못했는데 21년도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9개 입니다. 따라서 19개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1.30.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년 입사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1월 1일에 발생하고,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21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되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현재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없게 됩니다.

      2. 21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다음 월급지급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