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12년 11월 1일 입사
20년 11월 30일- 21년 2월 27일 90일간 출산휴가
21년 2월 28일- 22년 2월 27일 1년간 육아휴직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고 22년 2월 27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입사일은 11월이고 퇴사가 2월이라 연차발생이 안되어서 연차가 없다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맞는말인가요?
질문 2. 만약 제가 22년도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21년도 연차도 소진하지 못했는데 21년도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21년도 연차를 소진하고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에 연차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중간에 복작해서 연차를 소진하는건 가능하지만 저렇게 연달아 출산휴가, 연차, 휴직을 하는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연차를 포기하기로 했었습니다. 연차는 미소진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