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매끈한호돌이76
매끈한호돌이7623.06.25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휴직 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라 한달 만근시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중 한달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바로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은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을까요?

22.11.1.~23.7.31. 계약직 채용된 후

23.6.1.~23.6.30.까지 근무한 후

23.7.1.~23.7.31. 한달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휴직을 개시하였고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7월 31일자로 계약만료되는 직원이라면 6월의 근무에 대한 만근 연차 1일이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더라도 발생이 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은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1개월 근무 후 연차가 발생되지 않고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육아휴직 기간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6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7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 후 바로 육아휴직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연차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연차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휴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 후 계약만료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1개월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8.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한 것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