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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퇴사 통보 후 불이익(해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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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견적서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용사업주의 부담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 부과됩니다.\2.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3.질의와 같은 각 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인건비는 사업주간 협의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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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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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기본급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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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등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이 최저한도인 1일 1시간 부여되는 경우 260만원의 월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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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무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간주근로시간제 시행 시 통상 1일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설정한다면 특정일의 휴무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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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매주 1일은 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1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설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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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밀린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이와 별개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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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경영기간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기간과 별도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상이어야 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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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용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유연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별도의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및 근로자대표의 합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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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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