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성판정 자가격리기간인데 연차 차감이 되나요?
우선 저희 회사 노무사무소에서 받은 내용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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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의 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격리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재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1) 무급처리 : 격리 근로자가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
2) 유급처리 : 공단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지원, 국민연금공단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유급휴가비용지원" 신청
3) 연차사용 :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를 소진한 것이므로 1과 동일하게 격리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 신청
※ 나라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며, 의무 격리가아닌 개인이나 사업장 판단에 의한 임의 격리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급여처리방식에 따라 한 가지 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은 유급휴가이기때문에 2번과 3번을 혼동할 수 있지만 다른 성격의 유급휴가이기때문에 연차와 관계없이 복지차원의 유급처리인 경우에만 "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에 의한 유급휴가 ≠ 유급처리)
※ 2번 유급휴가비용지원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신청불가, 법인 대표이사는 신청가능,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표자의 가족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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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회사에서는 연차 차감을 하고 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인걸로 알고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연차는 개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강제 차감이 가능한가요?
질문3. 노무사무소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장 최근 내용을 공유해줬다고 하는데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혹은 차감된 연차는 어떤식으로 환급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