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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코뿔소20022.03.03

양성판정 자가격리기간인데 연차 차감이 되나요?

우선 저희 회사 노무사무소에서 받은 내용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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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의 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격리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재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1) 무급처리 : 격리 근로자가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

2) 유급처리 : 공단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지원, 국민연금공단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유급휴가비용지원" 신청

3) 연차사용 :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를 소진한 것이므로 1과 동일하게 격리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 신청

※ 나라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며, 의무 격리가아닌 개인이나 사업장 판단에 의한 임의 격리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급여처리방식에 따라 한 가지 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은 유급휴가이기때문에 2번과 3번을 혼동할 수 있지만 다른 성격의 유급휴가이기때문에 연차와 관계없이 복지차원의 유급처리인 경우에만 "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에 의한 유급휴가 ≠ 유급처리)

※ 2번 유급휴가비용지원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신청불가, 법인 대표이사는 신청가능,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표자의 가족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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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회사에서는 연차 차감을 하고 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인걸로 알고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연차는 개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강제 차감이 가능한가요?

질문3. 노무사무소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장 최근 내용을 공유해줬다고 하는데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혹은 차감된 연차는 어떤식으로 환급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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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2

    2.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3.바뀐 정책내용상 환급 관련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를 사용한 경우 회사가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생활지원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를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차감하면 불법입니다.

    3.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고, 차감된 연차 부분은 정책 변경과 관계 없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회사에서는 연차 차감을 하고 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인걸로 알고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자문 노무사가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유급휴가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연차는 개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강제 차감이 가능한가요?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고, 무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생활지원비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유급으로 지원받되 연차휴가는 차감됨).

    질문3. 노무사무소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장 최근 내용을 공유해줬다고 하는데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혹은 차감된 연차는 어떤식으로 환급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생활지원비+연차휴가 차감"이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생활지원비+연차휴가 차감x"이 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고 생활지원비만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납하고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1. 회사에서는 연차 차감을 하고 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인걸로 알고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며, 이때 유급휴가에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격리기간을 연차휴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였다면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문2. 연차는 개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강제 차감이 가능한가요?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가격리기간을 연차로 소진하는 것과 자가격리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추후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3. 노무사무소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장 최근 내용을 공유해줬다고 하는데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혹은 차감된 연차는 어떤식으로 환급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책은 소급해서 바뀌지 않고,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정책이 적용될 것입니다. 지원금 또는 차감된 연차가 환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3.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시점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회사에서는 연차 차감을 하고 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인걸로 알고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차 유급휴가 다릅니다.

    질문2. 연차는 개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강제 차감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지정하여 사용해야하고, 사업주가 강제할 순 없습니다.

    질문3. 노무사무소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장 최근 내용을 공유해줬다고 하는데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혹은 차감된 연차는 어떤식으로 환급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책이 바뀌더라도 소급하여 기존의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차감된 연차를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