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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2.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요건 충족 시 연계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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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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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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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이 제외됩니다.2.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3.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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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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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퇴직이라 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사내규정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재직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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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임원이 사용자 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가 된다면 노동조합 설립취소 사유가 되므로 이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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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기준 충족 및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사업장의 이전으로부터 이직까지의 기가넹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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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업무 주야간시급차이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주야간의 업무강도와 업무수행의사에 따라 별도의 임금을 책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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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진행과정 질문 및 2차 가해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시 사업주는 피해자의 의사를 청취하여야 하며, 조사절자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2.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에 대하여는 피해자 내지 피의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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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상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법 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상기의 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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