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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명절보너스를 준다했는데

입사계약할때 명절보너스를 50만원 주기로했는데 코로나핑계로 2년동안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달라했던것도아니고 사장님이 주겠다고 해놓고선 한번을 ㅈㄷㆍ지않네요. 이런경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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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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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명절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1. 임금의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는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했을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약정 근로조건으로 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명절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등)가 있지 않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 명절보너스 5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다고하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단순히 사용자의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사자간의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니 사장님에게 먼저 요청하시고 증거자료 지급하지 않으면,

      증거자료 준비하시어,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명절보너스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계약할때 명절보너스를 50만원 주기로했는데 코로나핑계로 2년동안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달라했던것도아니고 사장님이 주겠다고 해놓고선 한번을 ㅈㄷㆍ지않네요. 이런경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