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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황여새81
머쓱한황여새81

근로조건 위반으로 문의드립니다.

면접때 구두로 해당부서에 4명이서 근무하는것 & 토요일근무 4주에 1번으로 합의하고 연봉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막상 출근해보니 3명이서 근무하고 3주에 1번 토요일 출근이더라구요. 구두로 합의한것도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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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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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행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기 1451-19740,1983-08-03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함.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에는 관련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 2항을 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4조 3항의 경우,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두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하더라도 증빙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구두가 아닌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은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내용과 다르게 업무지시를 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두로 제공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근로조건 위반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1.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위반이란, 동법 제17조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