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작하고 4일째가되는날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에대해서 있다고하여 그쪽사업장은 일하는사람4명 사장1명입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했을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