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시로 근로 계약날짜가 1월부터 4월 1일까지라면, 1월에서 2월 중순까지 다니다가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하고 고용주의 연락으로 3월 초부터 4월 10일까지 근무했다는 예시 상황을 들겠습니다. 근로 계약날짜가 4월 1일에 끝난 시점에 아무런 말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무했던 부분,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까지 당한 부분은 법에 위반 되나요?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근로 계약서는 적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이의제기 없이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기존 계약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근로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입사에도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로 재계약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민법 662조에 따라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별도의 정함이 없이 평온하게 근로를 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재직 중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다시 복직하여 근로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