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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콘도르117
갸름한콘도르117

다니고있는 직장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 다니고있습니다.

정직원이구요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월급을 받는데

이거 노동청가서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4개월넘게 다니고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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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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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가 질문자분이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회사)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아울러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가능하므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한 서면 작성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감이 이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