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했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대요. 가능한가요??
저는 24년 10월~25년 1월 26일까지 총 4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지친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를 마친 상태구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라고 합니다.
제가 25년 1월 27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가게측에서는 몰랐다며 제가 출근하는 2월 1일에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1월 28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가게측에게 그만둔 시점에서 뵙는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만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거절한 것은 맞지만 4개월동안 안쓰고 근무한건 사실인데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요??;; 심지어 얘네는 안 쓴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우기고 있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신고할 생각 없었는데 계속 월급도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화가 난 마음에 신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질문자님이 거부했다는 것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상태이므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고소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보낸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었으면 그냥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는지 다소가 이해가 안가네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처벌같은건 없으니 애초에 고소도 성립이 안되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처벌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사용자를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