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했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대요. 가능한가요??
저는 24년 10월~25년 1월 26일까지 총 4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지친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를 마친 상태구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라고 합니다.
제가 25년 1월 27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가게측에서는 몰랐다며 제가 출근하는 2월 1일에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1월 28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가게측에게 그만둔 시점에서 뵙는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만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거절한 것은 맞지만 4개월동안 안쓰고 근무한건 사실인데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요??;; 심지어 얘네는 안 쓴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우기고 있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신고할 생각 없었는데 계속 월급도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화가 난 마음에 신고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