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23.7~25.4 까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23.7~23.10까지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23.11월부터 새로운 급여체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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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에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23.07~23.10월까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과
주요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하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 기간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뒤늦게 계약서 체결했고, 1회성 위반정도라면 실질적으로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마당에 저거 신고해서 얻을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뒤늦게 작성을 했더라도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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