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22년 1~2월에 근무했던 일용직 급여를 받았는데
거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한참지난 지금 미작성으로 진정서 제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모욕죄같은것처럼 유효기간 같은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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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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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5년내에는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지금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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