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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수리펑
수리펑

근로 계약서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22년 1~2월에 근무했던 일용직 급여를 받았는데

거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한참지난 지금 미작성으로 진정서 제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모욕죄같은것처럼 유효기간 같은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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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5년내에는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지금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