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6년을 재직했는데 입사 하면서 근로계약서안쓰고

2달휴 근로시간 변경되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직성

1녕지나서 썼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거죠

근로계약서 날짜 위조도 했던데 그러면 벌금 얼마나오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 변경임에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벌금형 상한액 내에서 실제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되므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인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임금 등의사항을 명시하는것이며 이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라서 근로계약서 체결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굡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서 늦게 작성한 것 역시 '지연 작성 및 미교부'로 처벌 대상입니다.

    늦게나마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서 적기로 서로 합의하고 서명했다면 문서 위조죄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입사 당시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지연 교부)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미작성 경위, 위반 전력, 처벌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벌금이 나옵니다

    • 처벌 수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로 사업주에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7조를 위반한 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는 각각 별죄에 해당하고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