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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한 수요일에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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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알바 로 변경 근무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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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근무시 특근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상적인 소정근로일로 적용됩니다.2.출근하지 않는 인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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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근로시간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평균 주휴시간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365/12/7로 계산하거나 4.345로 간주합니다.2.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급여 산정에 관계없이 실제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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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2년뒤에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 만료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2.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연차수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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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있는주에 주차는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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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변동으로 퇴직후 재입사가 되었는데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의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유지되나, 질의와 같이 사직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2.고용승계를 하면서 별도의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속기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회사에서 퇴사 시 근속기간이 통산되어야 합니다.3.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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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을 월력상 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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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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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출근 수당에 관련해서 궁금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요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일요일 출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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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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