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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했을 경우 직원 언제까지 출근 시킬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시점으로부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의 유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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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다만, 만 55세를 초과하여 최초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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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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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들 퇴직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봉 인상 후 실제 지급된 급여가 반영됩니다.2.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가급적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적절하나, 휴직의 경우 복직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산정 방법과 연봉 인상의 적용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각각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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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시간과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주52시간제에 따라 주말을 포함한 7일간의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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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임금문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근무대기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3.동료근무자의 진술이나 녹취,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가 적절합니다.4.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건처리도 물론 가능합니다.5.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6.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7.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휴게시간은 실제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그 외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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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한 인사기록 보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아닌 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명부 보존의무가 없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해당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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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 처분받고 타점포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2.이유서에는 사건의 경위와 증빙자료, 사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기재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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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직 명령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3.이와 같은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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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안에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중간정산이 있었던 경우 상기한 퇴직금액에서 중간정산한 금액이 제외됩니다.3.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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