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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이구아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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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기간 연차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기업에 19년 1월 8일자로 입사했고, 동일한 기업의 해외법인으로 21년 4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중국 법인에서 근무했습니다. 동일한 계열사 법인 이동이지만 퇴직금은 수령 가능하여 2년 3개월치 퇴직금은 21년 4월에 수령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2년 2월 7일까지 무급 휴직 기간을 갖고 2월 7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나.

여기서 질문은,

1. 2022년 1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재직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인데 연차 16개가 부여되나요?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2021년 4월-2022년 1월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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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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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2022년 1월 8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미사용한 부분을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련하여 , 대법원은(90다14560)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 또한 (임금 68207-32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라고 하고 있는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재직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인데 연차 16개가 부여되나요?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 2021년 4월-2022년 1월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 퇴직금을 수령한 부분이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것으로 간주될수도 있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재직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인데 연차 16개가 부여되나요?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기본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직전년도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급휴직 기간이 있었다 하여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1년 4월-2022년 1월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중간정산이후 1년 미만인 계속근로연수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의 유형으로는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적되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인 '근로계약 체결형'과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이 있는 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은 전적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원기업과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전적되는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전적 회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전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이 근로계약 체결형인 경우에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지 않는 한, 종전의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전적한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16일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동일한 기업의 해외법인으로 이동한 것이지만 고용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국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계열사 이동 이후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재직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인데 연차 16개가 부여되나요?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무급 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전년도 출근률 80% 이상을 기록하여 그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1년 4월-2022년 1월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기존에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해외법인 발령 전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전후 기간을 단절로 본다면, 2021년 4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계산하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각각에서 제외하며, 이에 따라 1년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적 시 전적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되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