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전환시 퇴직금산정 질문드립니다
22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연수단원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2년 3월 7일 날짜로 회사와 계약하고 4대보험 세금 충실히 납부하며 근무하였고 22년 10월 경 개인사업자에서 재단법인으로 회사가 변경되고 22년 12월 31일 문화예술연수단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 23년 1월 1일 부터 연장 계약하여 25년 1월 1일 날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입니다. 회사에서 22년도에 근무한 것은 국가 사업이며 개인 주식회사였고 재단으로 변경된 이후 즉 22년은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고 23년 1월 1일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재단으로 변경된 날은 22년 10월이며 재단 변경될 시 위 내용관련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이 처리된다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도 고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에 상황일 경우 22년도 근무한 내용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사실인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22년 3월 7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