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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시 일용직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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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입사 첫주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핞고,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는 주 수인 2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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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질의와 같이 1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8개월으ㅢ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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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소정근로 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2.따라서 쟁의행위(직장폐쇄)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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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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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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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2020.3.31.이후 입사자),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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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왜 1/12만 곱해졌을가요? 3/12으로 곱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은 각각 3개월 분(3/12)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로 인하여 지급되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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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정산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2.따라서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이 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산정기간 만료로 이루어졌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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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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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내규 내지 취업규칙 상 출장비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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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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