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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하는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급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평균 유급시간 수 209시간은 1주 유급근로시간 48시간*1주 평균 주 수로 산정합니다.2.질의의 경우 4)에서 월 평균 주 수를 4.345주로 산정하였으므로, 1)의 시급 계산을 위한 월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4.345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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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욜8H 특근근무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일은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52시간제 위반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시 52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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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 부여한도는 25일이나, 입사 1년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부여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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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게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진정 제기 시 사업장의 실제 업무환경 및 근로조건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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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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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기밀유지 사항은 어떤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 연봉계약 체결 시 연봉수준에 대한 기밀누설금지를 특약으로 체결합니다.2.이는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 연봉제 시행에 따라 직원 별로 연봉수준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직장 내 위화감을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동종 업계와 연봉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 직장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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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대하는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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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상조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격려금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서 합리적 범위 내의 금품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격려금의 지급이 노동조합의 와해나 조직력 약화, 쟁의행위의 중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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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일정 변경으로 발생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을 앞당겨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본채용 거부 사유에 더하여 본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수습기간을 단축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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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간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관계의 종료 후 재입사한 전적이 아닌 단순히 업무 내용과 장소를 달리한 전출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전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임금 총액에 전출 기간 중 임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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