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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로도받지못한임금은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당금 신청 시 임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되며, 이를 초과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임금채권으로 남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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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연차촉진을하는데 연차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촉진제도 활용 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시기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반려하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 촉진의 예외가 되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되며,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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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0,120원에 미달하는 경우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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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 중 임금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회사의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변경절차, 취업규칙이나 관행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 임금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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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을 둘 수 있으며, 다만 사전 신청 기한을 이유로 휴가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휴가일자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법하게 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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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근무 임금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삼일절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삼일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로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삼일절 근무 시 시급의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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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의한 내용 중 노동조합 사무실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무실 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사무실의 면적이나 규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따라서 노동조합의 사무실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및 협의로써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무실 이용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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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4시간을 무하게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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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1일 7시간씩 1주 42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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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2.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단,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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