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파트타이머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당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현재 필요해져서 소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총 계약기간 21.01.20~22.07.20 중간에 재계약 했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소급신청하는 방법이 안나오더라고요. 원장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 모르시고요..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게 4대보험 소급신청이 맞나요?
2. 1번이 아니면 신청 방법좀 알려주세요. 되도록 사업주가 아닌 제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3. 소급 신청을 할 경우 지난 보험료를 지불하면 제가 이전에 지불했던 의료보험료는 환불이 되나요? (소급기간이 겹치는 경우)
4. 4대보험 소급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나요?
5. 사업주에게 과태료는 대충 얼마나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사업주와 협의가 됐다면 사업주가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곧 신청은 아니고, 확인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직장가입자로 재산정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5. 근로자 1인당 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관할 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과태료는 관할 공단의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근로자가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면 피보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아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고용산재토탈 서비스, 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득하시면, 지역가입자와 중복되었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 정산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취득 기간동안의 보험료와 실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상계되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3.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주휴일+근무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소급 취득하셨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딱 6개월이라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충족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산재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는 것 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소급가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4.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합니다.
5.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 시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미납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에 대하여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고용/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4대보험 공단 콜센터에 문의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겹친다면 소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소급 신고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나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게 4대보험 소급신청이 맞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1번이 아니면 신청 방법좀 알려주세요. 되도록 사업주가 아닌 제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방문하시거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소급 신청을 할 경우 지난 보험료를 지불하면 제가 이전에 지불했던 의료보험료는 환불이 되나요? (소급기간이 겹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처리된 보험료에서 상계한뒤 반환처리될 것입니다.
4. 4대보험 소급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나요?
주5일 주40시간 근로한 경우 최소 7~8개월 근무해야하는 바,
위 경우 일수 미달로 보입니다.
5. 사업주에게 과태료는 대충 얼마나 나가나요?
6개월이상 미신고한 것으로 500만원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