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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보상휴가의 사용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당의 청구권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당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도비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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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 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선임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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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인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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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일인 14일 이후에 합의한 경우 합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이 금품청산 일정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합의의 기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14일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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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경위서는 징계의 일종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구하게 됩니다.2.경위서 작성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후 징계 시 경위서의 내용 및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 요건 및 양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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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등기이사에게 사업소득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보수는 법인의 정관 및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표자와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수의 지급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정관에서 사업소득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대표자와 등기이사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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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드릴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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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명령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복직 및 금품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2.직장내 괴롭힘 신고 시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가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나, 다만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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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지각, 조퇴, 외출을 누계한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누계의 방식은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제 시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각한 시간이 아닌 횟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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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취업시켜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이 취소되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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