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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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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유급휴일 적용 여부?

현재 용엑업체와 계약을 준비중인데,

22년도 유급휴일 적용관련

협의가 원만하지 못 합니다.

용역업체 직원은 25명 정도이며,

본인결혼 6일, 자녀결혼 1일, 배우자상및 배우자상 5일

직계가족의 흉사(사망) 1일, 하계휴가 4일,

년차 1일, 회사창립기념일 1일.

공민권행사일 해당일수,

대체공휴일 해당일수

등을 요구하는데 다 들어줘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결혼 6일, 자녀결혼 1일, 배우자상및 배우자상 5일

      직계가족의 흉사(사망) 1일, 하계휴가 4일,

      년차 1일, 회사창립기념일 1일.

      공민권행사일 해당일수,

      대체공휴일 해당일수

      등을 요구하는데 다 들어줘야 하나요?

      회사창립기념일 경조사 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수용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공민권 행일수 공휴일 주휴일정도 인정하면 될것입니다.

      해당휴일을 모두 인정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용역비용에 비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해당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급하는 연차 외 본인결혼 6일, 자녀결혼 1일, 배우자상및 배우자상 5일

      직계가족의 흉사(사망) 1일, 하계휴가 4일,

      년차 1일, 회사창립기념일 1일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사규 등으로 정하기 나름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일 및 휴가에 대한 요구만을 들어주면 될 것입니다.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며,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와 회사창립기념일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연차휴가, 공민권 행사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바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