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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1주 중 1일은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의 전부인 경우, 근로일 중 1일은 휴일근로가 되며 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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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및 궁금한점 질문인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임의로 감축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3.가급적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 또는 서면을 증빙자료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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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차량유지보조금(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월급여액의 3퍼센트(54,675원)를 초과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2.따라서 차량운전보조금이 200,000원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145,325원입니다.3.기본급 1,622,480원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145,325원의 합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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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질의와 같이 유그버리된 일자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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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알바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ㅅ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출근으로 인한 손해와는 별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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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임금이 포함됩니다.2.질의의 명절근무수당이 명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추가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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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기 68207-1833, 2002.5.4.).2.따라서 질의의 현장실습생이 상기의 제도에 의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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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법정공휴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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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를 주지 못한 징계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를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징계위원회의 시간이 촉박하여 소명기회를 주지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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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급여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하여는 개별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급여를 정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중의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 상 수습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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