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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참매264
고상한참매264

중고등 시간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2021.03.02 부터 2021.12.28일 까지 시간강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14시간근무였고 출근은 월~금으로 하였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위해 학교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니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제 이직 확인서를 반려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려 사유에 대해 알아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일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 학교에서 출근일을 계산 해보니 174일 이었습니다.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법률이나 지침을 모르겠지만 출근일이 저보다 훨씬 모자라는 시간강사 선생님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봤고, 어떤 시간강사 선생님은 계약기간을 피 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해줬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과후 수업 및 여러 수업 보강 시험기간 감독 등으로 주 15 시간 이상 근무도 많이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시간강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저만 해당이 안된다는게 좀 억울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정확한 법률이나 지침을 모르겠지만 출근일이 저보다 훨씬 모자라는 시간강사 선생님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봤고, 어떤 시간강사 선생님은 계약기간을 피 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해줬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과후 수업 및 여러 수업 보강 시험기간 감독 등으로 주 15 시간 이상 근무도 많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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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어야 주휴일이 발생하는데, 주14시간이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며, 근로일과 유급휴일입니다. 주 14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받을 수 없고 모자란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다른 강사들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적게 나온 이유는 아마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거나, 이직 전 24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퇴사를 하신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보다 짧게 일한 분의 경우 해당 직장 이전에 합산이 되는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호가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산되어 일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