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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직희망과 산재신청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취해야할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2.성추행 자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질환(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패널티는 없습니다.3.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반드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외부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고, 사내에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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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 또는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야간근무 특성 상 겸직으로 인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같은 문제가 해고 사유에 이르기까지 예단하여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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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1개월차 입니다. 인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 후 1년 미만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부여2)입사 후 만 1년 근무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3)입사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2년마다 가산휴가 1일 추가2.질의와 같이 인턴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인턴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및 근속기간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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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시간외 수당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100퍼센트를 가산). 시간외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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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랑 정규직 수습기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2.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을 종료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본채용을 거부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3.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함에 있어 수습기간 중의 평가나 역량,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나, 실무상 본채용 거부를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4.이와 달리 수습기간 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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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 후 1년 미만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부여2)입사 후 만 1년 근무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3)입사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2년마다 가산휴가 1일 추가2.질의와 같이 2020년 5월에 입사한 경우, 2020년 5월부터 4월까지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5월에 1년을 만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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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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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2019년도에 수령했는데 2021년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는 종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 이후 2020.9.22에 재취업하였다면, 2020.9.22.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산이 180일이 되는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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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의 일할계산은 1)질의와 같이 근무일수로 나눈 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방법, 2)월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유급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일수에 따라 나누어 일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계산방식에 따라 단수처리를 내림 방식으로 하는 경우 미지급 급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족함없이 지급되도록 올림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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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도 세금을 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상여금 지급시에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만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상여금의 근로소득세는 상여금을 해당 년도의 매월 급여로 분할하여 귀속시킨 뒤 산출한 근로소득세에서 기납부된 근로소득세를 공제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습니다.3.상기 2의 방법과 달리 단순히 상여금에서 간이세액만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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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수습기간 제외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3월 중순에 수습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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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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