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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회사 6개월 계약만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사전 통보 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채우기 전 해고를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다툰 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므로 복직없이 종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2.별도로 퇴사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별도의 사전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써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갱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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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6개월 회사 계약이 끝나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급 의사와는 무관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2.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에서 해고조치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3.퇴직금 면탈목적에서 부당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단 해고가 성립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복직없이 합의로 종결된다면 실업급여 반환 없이 퇴직금 수령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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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만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은 5월 14일이 됩니다.2.근로자의 사직통보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사직을 통보한 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3.또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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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휴게시간 및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8시30분부터 13시까지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30분에 대하여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2.월급제 근로자의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 별도로 유급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차수당은 세전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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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은 정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4.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각 자녀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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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2교대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교대로 주휴일을 제외하고 각각 6시간/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2.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합니다.3.1주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 7.5시간, 주휴시간 8시간으로 판단됩니다.4.1개월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 연장근로시간 8.69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 32.59시간, 주휴시간 34.76시간입니다.5.시간외근로수당을 가산한 총 유급시간은 237.89시간으로 산정됩니다.6.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2,074,401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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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퇴직금은 어떻게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합니다.2.질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만일 3개월 전부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일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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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사시 직원을 부려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시 명시한 업무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합니다.2.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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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줄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로 인하여 월 급여가 20퍼센트 감소하였고, 이 같은 상황이 1년 간 2개월 이상 반복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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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기싫으면 연봉이 줄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삭감되었다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포괄임금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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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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