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회계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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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전 ,후 퇴직금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 시행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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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대하여 노동자인저한테도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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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요율 변동 확장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4대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보험료 : 9퍼센트건강보험료 : 6.86퍼센트고용보험 : 1.6퍼센트산재보험 : 각 사업장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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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다만 임금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소급적용하여 환수조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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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계약후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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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과 관련된 사내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변경 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취업규칙에 추가하거나 기존의 사내규정을 변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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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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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통보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단결근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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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 시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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