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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관박쥐254
용감한관박쥐25421.11.26

상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계약후 퇴직금문제

상용근로자인데 회사와 사업소득자로 합의하고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사시 상용근로자임을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 회사와 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근무하면 나중에 직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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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의 실질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입사 당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제 근무하는 형태가 출퇴근 시간 적용,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업주로 부터 업무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상용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3.3%로 진행하면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은 3.3%라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종합적 판단을 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노사가 약정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합의여부로 따지지 않고, 실제 종속적인 근로가 이루어졌는지로 확인합니다.

    근로자성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합니다.

    합의서만 존재할뿐, 실제 근로가 종속적으로이루어진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