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와 같은 성과상여금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최저금액이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에 한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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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지큼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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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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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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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상기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고용조정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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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의로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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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절차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무가 계속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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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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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이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퇴사일이 2021.10.11.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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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이는 유효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동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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