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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크낙새99
공정한크낙새9921.10.08
퇴직금관련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10월12일 입사해서 올해 10월 11일이면 딱 1년근무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은 대체휴무일이라 이날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출근을 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출근을 안하면 1년 근무가 안되는건가요? 일요일은 법적으로 출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출근해야되나요? (30인이하 업체입니다.) 추가.작년엔 2월이 28일까지 있어서 364일이라고 하루더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그러면 12일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10월12일 입사해서 올해 10월 11일이면 딱 1년근무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은 대체휴무일이라 이날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출근을 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출근을 안하면 1년 근무가 안되는건가요? 일요일은 법적으로 출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출근해야되나요? (30인이하 업체입니다.) 추가.작년엔 2월이 28일까지 있어서 364일이라고 하루더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그러면 12일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

    1. 네. 근로계약서에 10.11이 만료일로 되어 있고, 그 날 회사가 전체적으로 쉰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날 출근하지 않아도 재직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1년은 10.11까지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30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위로 365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출근해야 합니다.

    2월이 며칠이건 상관 없이 달력상으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0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21년 10월 11일까지 근로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해당 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은 법적으로 출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출근해야되나요? (30인이하 업체입니다.) 추가.작년엔 2월이 28일까지 있어서 364일이라고 하루더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그러면 12일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

    월 연 기간은 일수가 아닌 연 월 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일 중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통상근로일입니다.

    출근의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

    하는지는 모르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상은 무조건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셔

    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이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퇴사일이 2021.10.11.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하 업체라면 출근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12일까지 근무해야 할순 있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