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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회사 규정상 11월에 하루만 출근을 해도 한달 월급이 나오는데,

1) 이럴경우 퇴사일을 11월 1일로 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11월 2일로 정해야 하나요?

2) 퇴사일도 근무일수로 간주하는건지,

3) 퇴사일에 출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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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입니다. 11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했다면 11월 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퇴사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사일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근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날짜를 정해야 하고, 퇴사일에는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만 출근해도 월급이 지급된다면 11월 1일까지 근로하시고 11월 2일을 퇴사일로 퇴사하시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입니다.

    2. 퇴사일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라도 실제 근로일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3. 11월 1일에 출근하여 마지막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11월 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11월 2일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11월 2일로 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출근하지 않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퇴사일은 근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므로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