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럭셔리한말37
럭셔리한말37

프리랜서도 퇴지큼이 있나요? ?

건설노동자입니다 한 회사에 소속되어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년에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년도에 6천이 잡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는데 세금이 5백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식이면 막말로 힘들게 노가다 하느니 회사 들어가는게 좋지않나 싶어 관둘 생각입니다 관두면 고용보험이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의무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 시간의 제한이 있는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식과

    무관하게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노동자입니다 한 회사에 소속되어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년에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년도에 6천이 잡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는데 세금이 5백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식이면 막말로 힘들게 노가다 하느니 회사 들어가는게 좋지않나 싶어 관둘 생각입니다 관두면 고용보험이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신고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되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하세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일용근로자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지휘, 지시를 받으며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성으로 인정받게 되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인정표지를 충족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을 뿐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일을해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이 5백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식이면 막말로 힘들게 노가다 하느니 회사 들어가는게 좋지않나 싶어 관둘 생각입니다 관두면 고용보험이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피보험자격확인받을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근로자여야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된 근로자들이 지급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