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건설업인데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1달이상 근무했고요 2~3달 되어가고
프리랜서 급여는 5~600만원 정도 됩니다.
(3.3프로 소득세만 제외하고 지급하고, 세무사에도 프리랜서신고 그렇게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인상태로 계속 프리랜서로 신고해도되는지,
과태료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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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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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되며 4대보험에 지연가입한 떄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인데 그냥 신고를 그렇게 한 겁니다.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