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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색조265
소탈한오색조265

건설업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건설업인데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1달이상 근무했고요 2~3달 되어가고

프리랜서 급여는 5~600만원 정도 됩니다.

(3.3프로 소득세만 제외하고 지급하고, 세무사에도 프리랜서신고 그렇게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인상태로 계속 프리랜서로 신고해도되는지,

과태료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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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되며 4대보험에 지연가입한 떄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인데 그냥 신고를 그렇게 한 겁니다.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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