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상용근로로 가입됐는데 이럴 수도 있나요?
퇴직하고 반년정도 지났는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이 상용근로로 되어있고, 근무 첫 달 1개월분의 고용보험도 빠져있습니다. 추가로 직종도 광고 조사 상품기획 행사기획 전문가(024)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건설일용근로자도 프리랜서로 잡아서 소득세3.3%만 가져가도 상관없는 부분인지요?
이어서 23년 1월부터 5개월 가량 건설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한 현장에서) 아웃소싱을 끼고 들어간거여서 고용보험 및 사대보험 신고는 아웃소싱 업체해서 해놨구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적립은 공사업체에서 등록해논 상황입니다.
(공제회 적립은 1월부터5월까지 모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일용직은 3개월 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근무시에 상용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무 시작하기 전에 상용직으로 근무한다는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구요. 해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내용을 정정하고싶은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정정이 가능할 시 아웃소싱 업체에 연락하여 수정요청하는 것이 유일한광 방법일까요? 아니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정정요청 가능한지요?
만약에 정정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근무일수나 형태 등이 인정이 되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종이 뭐가 됐든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간주하지만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신고하기 나름이고 명확한 구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