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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도와주는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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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프리랜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23년도 건설 프리랜서로 일한 사업소득 금액이 6600만원의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세가 500만원 넘게 나오는데 1. 이 정도의 금액이 (기준경비율, 간편장부X) 통상 맞는 건가요? 사업경비가 없다보니 그냥 기준경비율로 내야할 것 같은데 사실상 월 3.3퍼 공제와 급여의 10프로 가량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다른 프리랜서도 비슷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경비가 거의 없다보니 다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부담이 너무 큰데 2.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4대보험 및 연말정산 처리가 금액적으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라면 전년도(22년도) 2,400만원 미만 + 당기(23년도)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2. 프리랜서도 사실상 사적인 경비를 적절히 장부에 반영하여 절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사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세가 많이 됩니다.

    3.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