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대범한풍뎅이145
대범한풍뎅이14521.11.2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940911로 재택 프리랜서 근무 중입니다.

프리랜서 수익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67.3%가 적용됩니다.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익이 2399만원인 경우와 2401만원인 경우 결정 납부세액이

수익을 2400만원 미만으로 유지 해야 할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적용한다는건 장부를 하지않고 추계로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계로 신고할 경우 경비율차이가 크기때문에 세액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장부기장을 할 경우에는 2400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들어간 경비를 비용처리하기때문에 세액차이는 크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각의 계산산식부터가 달라지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계산해보셔야 아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외에 재고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으니 해당 비용을 합산하여 단순경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수익을 2400만 이상으로 늘려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