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학원 면세사업자로 수입이 있고, 회사에 파트타임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으며,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으로도 수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면세사업자로 수입이 3천만원, 근로소득이 1200만원, 프리랜서 소득이 6천만원이어서 3가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약 1억이 넘을 경우, 기준경비율과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이런경우, 3.3% 원천세를 떼고 프리랜서로 보수를 받는 것보다 별도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향후 세금납부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하는게 유리한지, 일반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및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0. 사업자등록여부
사업상 들어가는 비용(사무실임차, 직원고용 등)이 명확히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으나 부가세 과세문제(10%)가 있습니다. 따로 고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사업상 들어가는 비용과 개인비용을 구분하시어 3.3%로 받은 후 소득세신고를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입
학원(사업소득, 교육서비스업) : 3000만원
근로소득 : 1200만원
프리랜서(3.3%, 사업소득 940909 가정) : 6000만원
2. 기준경비율
3000만원 +6000만원 = 9천만원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940909로 소득이 잡힌 경우 기준경비율은 18.9% 정도됩니다.
학원관련해서는 19.3%정도 예상하나, 정확한 율은 홈택스ㅡ(검색)기준경비율 들어가신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3. 장부작성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경비율)를 하시면 작년도 사업소득이 4800만원을 넘거나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세금신고
우선 소득이 여러종류로 발생하므로 5월이 되기 전 세무사 수임 후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장부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 및 경비율 기준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정확한 업종 및 업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어차피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계산하기 때문에 경비율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만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