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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타킨6
성숙한타킨622.04.15
프리랜서 소득세 및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 면세사업자로 수입이 있고, 회사에 파트타임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으며,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으로도 수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면세사업자로 수입이 3천만원, 근로소득이 1200만원, 프리랜서 소득이 6천만원이어서 3가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약 1억이 넘을 경우, 기준경비율과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이런경우, 3.3% 원천세를 떼고 프리랜서로 보수를 받는 것보다 별도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향후 세금납부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하는게 유리한지, 일반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및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0. 사업자등록여부

    사업상 들어가는 비용(사무실임차, 직원고용 등)이 명확히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으나 부가세 과세문제(10%)가 있습니다. 따로 고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사업상 들어가는 비용과 개인비용을 구분하시어 3.3%로 받은 후 소득세신고를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입

    학원(사업소득, 교육서비스업) : 3000만원

    근로소득 : 1200만원

    프리랜서(3.3%, 사업소득 940909 가정) : 6000만원

    2. 기준경비율

    3000만원 +6000만원 = 9천만원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940909로 소득이 잡힌 경우 기준경비율은 18.9% 정도됩니다.

    학원관련해서는 19.3%정도 예상하나, 정확한 율은 홈택스ㅡ(검색)기준경비율 들어가신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3. 장부작성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경비율)를 하시면 작년도 사업소득이 4800만원을 넘거나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세금신고

    우선 소득이 여러종류로 발생하므로 5월이 되기 전 세무사 수임 후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장부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 및 경비율 기준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정확한 업종 및 업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어차피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계산하기 때문에 경비율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만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