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터프한비단벌레224
터프한비단벌레22422.12.13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로 추가 수입이 생길 경우에는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는데, 프리랜서를 통해서 추가 수입이 생길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프리랜서 수입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면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서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은 굉장히 비용인정이 적게되니 장부를 만들어서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절세에 유리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판단은 사업단위별 기준이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한 사업과 프리랜서 사업이 수입금액 기준이 같은 업종이라면 전체 수입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수입금액기준이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 환산수입금액(주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기준금액)으로 주업종의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른 기장의무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에 의해 기장의무 판단 시 복식부기의무자리면 복식장부작성을 하셔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하시던대로 추계신고 가능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추계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자유직업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장부 기장 여부를 판정

    해야 합니다. 기장 여부는 업종별로 다름으로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 첨부하여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