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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4.17

현재 자영업 자인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얻은 수익이 생기면 거기 따른 세금도 늘어나나요?

현재 자영업 자인데...추가로 활동하는 일에서 ....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얻은 수익이 생기면 거기 따른 세금도 늘어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소득세 등이 당연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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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누진과세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득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세율구간이 증가되고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세금부담도 증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될경우 (대표적인: 대리운전/배민라이더스)

    본래의 사업소득과 부업소득의 합계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동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금액이 되므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추가로 소득이 생기면 그에 따른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수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 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합산하게 되면 늘어난 소득만큼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당해 사업과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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