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사업자 (940909 코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사업자 940909코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직전& 귀속년도 모두 세전 총 수입금액이 2000~3500만원 사이로 거의 일정합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가요??

기준이 3600만원 미만일때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세무사, 회계사 블로그 최근글인데도 기준금액이 2400만원이라는곳이 많아서 헷갈리네요ㅜㅜ

업데이트가 안된것인지, 아니면 940909 코드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기준이 다른것인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2,400만원 기준을 적용,
    경비율 기준은 3,600만원 기준을 적용 합니다.

    관련된 국세청 안내자료 첨부드리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3,600만원 미만을 매년 유지한다면  계속 단순경비율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