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 중도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각 사업장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2.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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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및 임신부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산부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조퇴에 대한 급여삭감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3.실무상 임산부의 연장근로제한 위반 여부는 회사가 임신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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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탈락 사유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질의의 경우 간기능 이상 내지 고지혈증이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합격사실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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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달 기준과 분할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을 기재하여 신청하며, 반드시 월 단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시 산전후휴가 복직일 전에 육앙휴직을 새로이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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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할 때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 타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전과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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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재 오류, 입사가 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의도하지 않은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에 대하여 이력서 기재 오류의 경위 및 건강보험 미가입기간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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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전의 근로계약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된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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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직원 해고와 계약서 미작성의경우 불이익이 어느부분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두근로계약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일방적인 사직 거ㅜㄴ고는 근로기준버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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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퇴사. 그런데 권고사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은 사용자가 수리한 시점 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른 시점이 됩니다.2.사직 승인 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하나, 휴직신청만으로 사직의사 철회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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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근무날짜가 안적혀져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일이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휴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2.주 5일 , 2시간50분 근무 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평균임금은 약 536,75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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