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등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구체적인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공고된 바 없으나, 원칙적으로 개정된 체불임금대지급금 제도(체당금 제도)는 시행일 이후 체불임금대지급금부터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주확인서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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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설정 시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시 기존의 근속기간은 인정되어야 합니다.3.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나, 기재하지 않더라도 전환 시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4.수습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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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사무실 흡연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사유서 제출명령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시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사유서를 기초로 해고나 징계 등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3.원칙적으로 근태관리 목적의 CCTV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화재 감시 등의 목적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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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질의의 송영수당의 경우 송영업무에 대한 실비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송영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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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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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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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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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소액체당금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 체불금품을 확인해달라는 의사를 감독관님에게 명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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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수당을 월차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휴일대체 형식으로 토요일근무 대신 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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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인 식당에서 근무.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②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여부, ③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④ 형식적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진의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2.상기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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