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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무희새107
온화한무희새10721.08.23

체불임금등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2.14 ~ 3.17 까지 임금 530만원을 못받아서 ,

4월 15일 노동부 진정

8월 10 일 체불임금 확정으로 종결 됐습니다.

이제 소액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검색을 하다,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이란 제도가,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 있으면 법원 갈 필요 없이 바로 체불임금 지급해 준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는 10월 14일 이란 날짜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질문)

1. 노동부 진정 접수 일자가 10월14일 이후 였어야 된다는 건지?(저는 해당 되지 않는 건가요?)

2. 진정 사건 종결 일자가 10월 14일 이후여야 한다는 건지?(저는 해당 되지 않는 건지요?)

3. 사업주확인서 발급 일자가 10월 14일 이후여야 한다는 건지?(아직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답변주시는 모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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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지급금 제도가 올해 10월 14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결과 사업주 등 체불확인서의 최초 발급일(재발급 X)이 10월 14일 이후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 구체적인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공고된 바 없으나, 원칙적으로 개정된 체불임금대지급금 제도(체당금 제도)는 시행일 이후 체불임금대지급금부터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주확인서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노동청 진정 접수가 10월 14일 이후는 아닙니다.

    2. 진정 사건 종결 일자가 10월 14일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부칙에 따라 , 법 시행일 이후에 발급받은 체불금품 확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칙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불임금대지급금 제도의 경우 기존의 소액체당금 제도의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3번)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18042호>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개정) 부칙 제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0월 14일 이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부 진정 접수 일자가 10월14일 이후 였어야 된다는 건지?(저는 해당 되지 않는 건가요?)

    2. 진정 사건 종결 일자가 10월 14일 이후여야 한다는 건지?(저는 해당 되지 않는 건지요?)

    3. 사업주확인서 발급 일자가 10월 14일 이후여야 한다는 건지?(아직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법시행이후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므로,

    3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14일 이후에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