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한 뉴스를 작년 말에 보았습니다.
현재 소액체당금 신청 시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없이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시 관련법을 바꾸었다는 소식과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는 이야기는 보았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간소화된 절차로 행정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