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순수한라마카크140
순수한라마카크140

가족명의인 식당에서 근무.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실질적인 운영자이신데요.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누나 사업자명의로 되있는 가게 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자명의를 하지 못해서 누나명의로 했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지난 4월경에 갑작스레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아무런 정리도 못하시고 돌아가시는바람에 그 업장을 평소 저에게 물려주시겠다는 말씀만 하셨었지만 지금은 누나가 욕심을 부리고 본인이 사업자명의로 되있기때문에 저에게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제는 퇴직금이라도 청구해서 나갈려고 하는데 가족명의인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동거가족은 아니구요. 아버지와 누나는 동거가족이며, 저는 분가를 한지 오래됐었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없이 그냥 급여통장으로 계속 급여만 받아왔었구요.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되는 금액은 연 1600여만원정도만 신고 하고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은 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욱 구체적인 상황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판단에서

      ❏ 회사 대표자의 가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 명목상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용자의 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① 피청구인은 2016.2.11.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를 한 바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술조서에서 업무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없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들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은 다른 근로자들 역시 출퇴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과 청구인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점에서는 다른 근로자와 특별히 구분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작업반장의 기본급이 1,770,000원인데, 경리인 청구인은 기본급 1,120,000원으로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하지 어려워 근무여건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급여명세서 작성, 법원에 제출할 제반 서류작업 등을 사무실에서 총괄하는 경리 업무를 맡았는바, 회사에서 청구인 업무의 필요성에 비해 청구인을 대체할 만한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목상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⑥ 달리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제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회사 대표자의 가족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라고 본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질의주신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판례가 제시한 각종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거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동거하지 않는 가족인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과 같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가족명의인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사용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제는 퇴직금이라도 청구해서 나갈려고 하는데 가족명의인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로일했다는 사정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없이 그냥 급여통장으로 계속 급여만 받아왔었구요.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되는 금액은 연 1600여만원정도만 신고 하고 있었습니다.

      일한 시간 대비 급여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경우 노동청 진정을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누나와의 협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에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아버지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아버지기 생존한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아버지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귀하도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상속합니다. 즉, 퇴직금 청구권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중복됩니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가 중복되면 권리가 상실합니다.

      누나 등 상속인들끼리 민사적으로 정리할 문제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②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여부, ③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④ 형식적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진의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상기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