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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꿈꾸는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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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자 세금감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골동네 저희 아버지 명의의 건물 1층에서 원래 어머니가 한식(백반집)을 하셨고, 몇년 전 아프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완전히 손 떼시고 다른 사람(지인)한테 식당과 사업자를 다 넘겨서 지인이 2년간 같은 상호로 영업하였고, 이번에 그 지인분도 개인사정(도시로 이사)으로 최종 폐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도 있고 하니 다시 식당을 하지 않고 은퇴하실 생각이구요. 내부 철거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 임차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 동생이 이번에 건물1층이 비게 된 김에 자기가 식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업종은 삼계탕이구요.

그런데 제 동생이 아직 20대라서 세금감면이 되는 청년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요식업조합에 상담을 받아보니, 원래 '한식(백반집)'을 하던 '자리'인데, 새로 하는 삼계탕도 '한식'이니 같은 업종으로서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일식'이나 '중식'이면 창업으로 인정되는데, '한식'은 안된다구요. 이상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제 동생 케이스가 여기에 드는게 맞나요?

제 동생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게 아니라 완전히 처음 창업을 하는 거고, 창업을 하려는 자리에 우연히 그 자리에 직전에도 '한식' 업종의 식당이 있었을 뿐이며, 내부 인테리어나 구조, 그릇 하나까지 전부 동생이 새로 공사 하고 메뉴도 완전히 달라서 기존 식당의 승계로 볼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단순히 정말 우연히 그 자리에 전에 있던 식당이 '한식'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 창업할 제 동생까지 청년사업자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혜택을 못보는 건가요? 너무 납득이 안가네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가 직전에 어떤 식당이었는지가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게 맞나요? 혹시 기존에 이 자리에서 하던 식당의 승계로 볼 사정이 전혀 없음을 소명(누가 봐도 기존 식당의 승계가 아님)할 수 있다면 청년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소명을 한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에 따른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명은 주로 세무서에 하게 될 것이며, 가끔 구청/시청 등 지자체에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조특법상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사업자의 사업 승계(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주소지에 과거 한식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생분의 창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생분 본인의 과거 사업 이력과 전 사업자의 사업 승계 여부(포괄양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람은 통상 동일한 사업자를 전제로 하므로 과거 어머니와 지인이 하던 한식업은 동생분의 폐업 전 사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지금까지 사업 이력이 없는 최초 창업자이며,

    이전 사업자의 사업 승계가 아니라면 "창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명은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후에 문제가 되었을 시

    현재 완전 공실 상태이고, 철거까지 완료 되었다면 사진을 통해

    이전 사업을 전혀 승계하지 않고 완전 철거 후 신규 인테리어 등을 통해 새로운 창업에 해당 된다는 것을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