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가게 공동대표후에 어머님이 그만두시면 가게는 제이름으로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하고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식당이 어머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 제가 물려 받을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노쇠하셔 일하기 힘드셔서 제가 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님 식당을 제이름으로 할려면 공동대표후에 어머님 이름만 뺄수 있는지 아님 다시 제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명의로 바꾸는 행위는 사실상 사업장의 명의를 바꾸는 행위여서 새로 사업자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양수도의 과정으로 영업권 등 세무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경우 검토 받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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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 어머니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계산서'를 작성 후에 사업자등록 정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해당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어머니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포괄양도양수 게약서'를 작성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어머니는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해야 하며, 자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무상으로 해당 사업장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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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공동대표 이후에 몇년간 같이 영업하시다가 어머니가 빠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가 폐업을 하고 본인이 신규로 사업자를 내서 포괄양수를 받아야 하거나, 어머니가 사망하신 이후에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